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 유의사항 안내(2019.09.01 이후 개시과제 적용) 작성일 : 2020-05-15 조회수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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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적용에 대해 문의하신 부분이 많은 개정사항에 대해 정리하여 공지드립니다. 2019.09.01 이후로 개시된 과제(연차과제 개시 포함)는 이를 준수하여 연구비를 집행해주셔야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정리 붙임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안내 1부. 2.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본(2020.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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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중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안내(2019.09 협약과제부터 적용).hwp (붙임1)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본_2020.0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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