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업데이트 안내(2020.06.30) 작성일 : 2020-07-01 조회수 : 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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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사항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업데이트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ㅇ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선정·협약
ㅇ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급·정산 - 종이영수증 폐지 확대(종이영수증의 전자문서화 처리 확대) (매뉴얼 54쪽) - 연구개발비 지출방식(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제한 완화 (매뉴얼 55쪽) - 연구개발비 입금 지연 시 선집행 근거 마련 (매뉴얼 56쪽) - 연구활동비 내 정산면제 등 기준 명확화 (매뉴얼 58, 74쪽) - 연구비 정산시 서면 증빙 부가제출 개선 (매뉴얼 58쪽) - 대학강사 인건비 지급 (매뉴얼 63쪽, 65~67쪽 <표 11>, 117쪽) - 연구용 S/W 라이선스 비용집행 합리화 (매뉴얼 73쪽) - 회의비 집행증빙 기준 명확화・간소화 (매뉴얼 77쪽) - 연구재료비 집행기간 제한 완화·명확화 (매뉴얼 78쪽) - 연구수당 부당집행기준 (매뉴얼 80쪽, <표 21> )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본-2020.06.30 1부. 2.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신구대조표 1부. |
첨부파일 |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본_2020.6.30.pdf [KISTEP]_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신구대조표_2020.6.3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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