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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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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업데이트 안내(2020.06.30)

작성일 : 2020-07-01 조회수 : 53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사항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업데이트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ㅇ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선정·협약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표준화(안)> 본문 삭제 (매뉴얼 27쪽)
  •  

ㅇ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급·정산

- 종이영수증 폐지 확대(종이영수증의 전자문서화 처리 확대) (매뉴얼 54쪽)

- 연구개발비 지출방식(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제한 완화 (매뉴얼 55쪽)

- 연구개발비 입금 지연 시 선집행 근거 마련 (매뉴얼 56쪽)

- 연구활동비 내 정산면제 등 기준 명확화 (매뉴얼 58, 74쪽)

- 연구비 정산시 서면 증빙 부가제출 개선 (매뉴얼 58쪽)

- 대학강사 인건비 지급 (매뉴얼 63쪽, 65~67쪽 <표 11>, 117쪽)

- 연구용 S/W 라이선스 비용집행 합리화 (매뉴얼 73쪽)

- 회의비 집행증빙 기준 명확화・간소화 (매뉴얼 77쪽)

- 연구재료비 집행기간 제한 완화·명확화 (매뉴얼 78쪽)

- 연구수당 부당집행기준 (매뉴얼 80쪽, <표 21> )​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본-2020.06.30 1부.

       2.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신구대조표 1부.​ 

첨부파일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본_2020.6.30.pdf [KISTEP]_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신구대조표_2020.6.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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