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 유의사항 안내(2019.09.01 이후 개시과제 적용) _ 2020.06.30 업데이트(수정) 작성일 : 2020-07-01 조회수 : 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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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적용에 대해 문의하신 부분이 많은 개정사항에 대해 정리하여 공지드립니다.
2019.09.01 이후로 개시된 과제(연차과제 개시 포함)는 이를 준수하여 연구비를 집행해주셔야 합니다. (2020.06.30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사항 반영)
주요 개정사항 정리
(추가 수정사항) 연구수당 부당집행 기준 계산 시, 전년도 이월금 혹은 협약 금액 및 해당연도 직접비 사용금액에 연구수당 금액을 모두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함
붙임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안내(2020.06.30 업데이트_수정) 1부. 2.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본(2020.06.3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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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본_2020.6.30(1).pdf ★중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안내(2019.09 협약과제부터 적용)_2020.06.30 업데이트(수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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