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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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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 유의사항 안내(2019.09.01 이후 개시과제 적용) _ 2020.06.30 업데이트(수정)

작성일 : 2020-07-01 조회수 : 549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적용에 대해 문의하신 부분이 많은 개정사항에 대해 정리하여 공지드립니다. 

 

2019.09.01 이후로 개시된 과제(연차과제 개시 포함)는 이를 준수하여 연구비를 집행해주셔야 합니다.​ 

(2020.06.30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사항 반영)

 

 

 

주요 개정사항 정리 


 

 

(추가 수정사항)

연구수당 부당집행 기준 계산 시, 전년도 이월금 혹은 협약 금액 및 해당연도 직접비 사용금액에 연구수당 금액을 모두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함

 

 

 

붙임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안내(2020.06.30 업데이트_수정) 1부.

     2.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본(2020.06.30).  끝.​

 

 

첨부파일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본_2020.6.30(1).pdf ★중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안내(2019.09 협약과제부터 적용)_2020.06.30 업데이트(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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