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고시 안내 (2021.12.29.) 작성일 : 2022-01-05 조회수 : 2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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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2020-106호)을 개정하여 변경된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을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4호(2021.12.29.)
2. 우리 대학 간접비 계상 기준: 직접비의 31.5%
3.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 임: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1부. 끝. |
첨부파일 |
붙임_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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