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연구공지사항
게시글 내용 입니다

[세법개정]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

작성일 : 2019-05-15 조회수 : 484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수령하는 기타소득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개정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1의2: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연구용역의 대가)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18.02.13 개정)

 

2. 국세청 개정 취지 :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함.

 

3. 적용 대상

 대상

 예시

 산학협력단에서 기타소득으로 지급되는 모든 인건비

 (발명자보상금 제외)

  - 연구과제 참여 인건비

  - 연구과제 참여 학생인건비

  - 연구수당

  - 전문가활용비(원고료, 자문료, 강연료 등)

  - 우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인센티브 

 

4. 주요 개정 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018.04.01~2018.12.31)

개정 후

(2019.01.01~)

소득 구분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80%

(20%에 대해서만 과세 효과)

70%

(30%에 대해서만 과세 효과)

60%

(40%에 대해서만 과세 효과)

원천징수

간편세율

4.4%

=(지급총액-지급총액*80%)*20%

6.6%

=(지급총액-지급총액*70%)*20%​ 

8.8%

=(지급총액-지급총액*60%)*20%​ 

과세최저한 기준

(기준금액 이하는

과세되지 않음)

250,000원

166,666원

125,000원

<예시1>

연구수당 1백만원

지급 시

1) 원천징수세액:

   1,000,000원*4.4%=44,000원

2) 세후수령액:

   1,000,000원-44,000원=956,000원

1) 원천징수세액:

   1,000,000원*6.6%=66,000원

2) 세후수령액:

   1,000,000원-66,000원=934,000원​ 

1) 원천징수세액:

   1,000,000원*8.8%=88,000원

2) 세후수령액:

   1,000,000원-88,000원=912,000원​ 

<예시2>

연구수당 20만원

지급 시

1) 원천징수세액:

   과세최저한 이하이므로 0원

2) 세후수령액:

   200,000원-0원=200,000원​ 

1) 원천징수세액:

   200,000원*6.6%=13,200원

2) 세후수령액:

   200,000원-13,200원=186,800원​ 

1) 원천징수세액:

   200,000원*8.8%=17,600원

2) 세후수령액:

   200,000원-17,600원=182,400원​​ 

 

5. 참고사항

1) 위의 사항은 연구자 등(교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학생인건비 포함)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학교에서 지급하는 급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2) 2018년 1~3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80%, 4~12월 지급분은 70%, 2019년 1월부터는 60%를 적용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국세청 공지]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

      2. 개정된 세법 본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1의2]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첨부파일
[국세청 공지]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hwp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1의2]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pdf
게시물 목록 입니다.
이전글 [학술DB이용]서울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자연과학 분야) 이용 안내
다음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언론홍보 접수 시스템 안내
공유하기 ×
네이버 아이콘 페이스북 아이콘 트위터 아이콘 카카오 스토리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