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 작성일 : 2019-05-15 조회수 : 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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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수령하는 기타소득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개정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1의2: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연구용역의 대가)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18.02.13 개정)
2. 국세청 개정 취지 :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함.
3. 적용 대상
4. 주요 개정 사항
5. 참고사항 1) 위의 사항은 연구자 등(교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학생인건비 포함)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학교에서 지급하는 급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2) 2018년 1~3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80%, 4~12월 지급분은 70%, 2019년 1월부터는 60%를 적용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국세청 공지]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 2. 개정된 세법 본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1의2]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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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국세청 공지]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hwp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1의2]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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