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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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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항과학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시행 안내

작성일 : 2019-09-23 조회수 : 292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19.6.25.) 및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제정('19.8.9.)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중요 과학기술자료를 등록,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미래세대에게 우리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아래의 내용과 붙임의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대상 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 도 명: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나. 등록대상: 국가적 차원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 과학기술자료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과학기술적 원리가 적용되거나 과학현상을 규명하여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2)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

 3) 과학기술발전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것

 4)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

  다. 등록절차: 소유자 신청 이후, 관련 전문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록(연 2회 심사 진행)

  라. 지원/활용: 관련 전문가 검토 후 필요시 자료의 보존 및 활용(전시, 교육 등) 지원

  마. 신청/접수: 우편(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유산보존과) 및 전자우편(knsh@korea.kr)/상시접수

    ※ 세부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https://www.science.go.kr) 참조 

 

붙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안내서.  끝.

첨부파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안내서(웹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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