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및 정산 변경사항 알림 작성일 : 2019-10-18 조회수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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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일부 개정 및 정산 변경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관련: 연구운영과-4475(2019.9.26.)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9.9.27.(금)부터 개정된「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1213호)」이 시행이 되었기에 개정전문을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의 모든 농촌진흥청 과제 수행자들에게 지체없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침'의 변경된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로 공문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개정된 운영 규정 38조의⑮에 따라, 2019년 수행 농촌진흥청 출연금 지급 과제는 “세부(협동·위탁) 과제를 포함한 주관과제 단위”로 위탁정산기관(회계전문법인)이 출연금 정산을 할 계획이므로 주관과제책임자가 소속된 수행기관은 연구활동비(정산수수료 지급 비용 100만원 추정)를 확보하시기 요청 드립니다.
첨부 1.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개정 전문) 2. 운영규정 개정 주요내용 |
첨부파일 |
1_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_일부개정전문(훈령1213호).hwp 2_운영규정 일부개정 주요내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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