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목적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원칙
- 1) 본교에서 동물실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위원회에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동물구매 및 실험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 2) 동물실험은 그 목적과 방법이 과학적으로 타당해야 하고, 동물을 취급함에 있어 동물에게 수반되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도록 하며,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하거나 불필요한 사용이 억제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기능
「동물보호법」제54조 및 시행령 제20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감독 등)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 관련 법령 | |
|---|---|---|
| 위원회기능 |
|
「동물보호법」 |
심의절차
동물실험계획서 제출
접수
- 수정 계획서 제출
- 심의평가서 작성
최종의결
- 수정 후 재심의
- 수정 후 승인수정 계획서 제출위원장 확인 및 승인
- 승인
- 승인거부종료
- 연구책임자
- 간사
- 위원
- 위원장
심의 일정 및 심의 종류
| 구분 | 내용 |
|---|---|
| 심의 일정 |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접수 마감 |
| 심의 종류 |
|
상세한 날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사이트 게시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