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연구지원
연구·산학협력 지원제도
연구·산학협력 지원제도
1. 일반원칙
- 가. 연구비는 연구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나.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연구비의 집행은 학교법인카드 및 세금계산서(계산서),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학교사업자번호)으로 한다.
- 다. 연구기간 내(해당 학년도)에 집행한 금액만 인정하며, 교내 회계마감 일정에 따라 청구하지 않은 금액은 모두 학교로 귀속된다.
- 라. 연구비 지급은 금융기관계좌를 통하여 학교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집행지침
- 당해연도 ‘연구과제 관리 및 집행 지침’과 ‘교비 예산집행 지침서’를 준용
| 항목 | 세부항목 및 내용 | 산정 ․ 집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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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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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직접성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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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계산서)작성 시 유의사항 : 대금지급과 관련 ‘청구’ 혹은 ‘영수’ 표시 확인
학교사업자 등록번호 : 106-82-02879 숙명여자대학교
분기별 세금계산서 제출 마감 기한 엄수(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