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지원 (변동가능)
1. 창업 전
1. 회사 설립계획 지원
- 관련 시장 및 경쟁사 리서치, 제품/서비스 구체화
- 회사설립 타당성 검토
- 회사설립을 위한 사업제안서 지원
2. 시제품 제작 지원
- 사업화 타당성 검증을 위해 예비 자회사 대상 시제품 제작 지원
3. 예비 창업자 대상 사업 제안서 지원
- 예비/초기 기술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지원할 시 해당
2. 창업 시
1. 사업화 공간 지원
- 숙명여대 창업보육센터 자회사 우선 입주, 임대료 40%이상 할인
- 미래기술융합 ICC (과학관 내) 자회사 우선 입주, 연구교수 채용 지원
- 크로스캠퍼스 스타트업 그라운드(용산 원효전자상가 내)
- 크로스캠퍼스 ‘창터’ 및 ‘청파’ 연계
2. 회사 설립 지원
- 회사 설립 구조 설계, 주주구성, 임원 구성, 법무사 연계 회사 설립 지원
3. 창업 후
1. 연구소 기업 설립 지원
- 미래기술융합 ICC (과학관 내) 자회사 우선 입주, 연구교수 채용 지원
- 크로스캠퍼스 스타트업 그라운드(용산 원효전자상가 내)
- 크로스캠퍼스 ‘창터’ 및 ‘청파’ 연계
2. Start-up Backoffice Service 연계
- 경영관리/인사노무/재무/회계/세무 등 회사 행정 관리
3. 회사 사업 계획 지원
- 기업 성장 전략 수립 지원
-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를 통한 수익 모델 수립 지원
4. 시제품 제작 지원
-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신제품 출시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5. 사업화 과제 제안서 지원
- 컨설팅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R&BD 방향을 제시하고 창업관련 사업화 과제 선정 유도
6. 대출연계지원
- 기술보증기금 U-Tech Valley
- 기술보증기금 IP 인수 보증
7.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를 위한 IR자료 작성 지원
- 기술지주회사가 LP로 참여한 펀드 혹은 TIPS 연계 투자유치 지원
- 투자 조건 및 투자 계약서 검토
8. 제품(서비스)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연구소기업이란?
인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출연, 대학 등 공공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장려
설립지역
사업 분야와 일치하는 특구 내 본사 설립
- 연구특구: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 강소특구: 안산, 김해, 진주, 창원, 포항, 청주
설립자본금
설립주체가 연구소 기업 자본금의 10%~20% 소유 (설립주체마다 의무 비율 상이함)
연구소기업 혜택사항
-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취득세 면제
- 기타 연구소기업 설립지원, 성장 지원
연구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및 기업지원제도
세제혜택 종류 | 혜택내용 | |
---|---|---|
국세 | 법인세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지방세 | 재산세 | 7년간 최대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 |
취득세, 등록세 | 면제 |
기업지원제도 종류 | 지원내용 |
---|---|
기술발굴 및 연계사업 | 연구소기업 설립추진 기업 발굴, BM수립, 사업화 컨설팅 지원 등 |
기술가치평가지원 |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 대상 기술에 대하여 평가 지원 |
연구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 사업화 대상 기술이 적용된 제품 설계및 시제품 제작 지원 |
연구소기업 전략육성(R&BD) | 사업화 대상 기술의 타당성 검증, 개발, 마케팅 등 초기사업화 지원 |
이노폴리스공공기술기반 펀드 | 공공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의 성장 지원 (펀드규모 501억원) |
연구소기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2022년 연구소기업 설립 가이드북’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