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직무발명이란?
-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숙명여자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 교직원 등이 이 대학교, 이 대학교 법인 및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 및 지식재산권 출원비용을 지원받고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 법률, 기타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고 이 대학교의 연구시설 등을 활용하여 창작하게 된 발명
지식재산권 출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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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명신고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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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발명신고서 검도 및 특허사무소배정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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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선행기술 조사
특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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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발명 인터뷰
발명자/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특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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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권리승계 결정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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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특허명세서 작성 및 송부
특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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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특허명세서 검토
발명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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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특허출원
특허 사무소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지원제도?
- 재직 중 일어난 발명(직무발명)은 반드시 산학협력단에 발명신고를 해야 함.
- 발명신고된 직무발명의 경우, 특허 출원 비용(등록 및 유지비용 포함)은 산학협력단에서 지원.
- 개인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승계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허 출원 비용을 산학협력단이 부담.
세부내용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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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식재산권 경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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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특허 경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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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발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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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인터뷰 | 산학협력단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변리사)와 발명신고된 기술특징을 공유 |
선행기술조사 | 발명신고된 기술특징과 관련된 공개특허, 등록특허 및 논문 등 선행기술 조사 |
특허출원 | 외부 전문가(변리사)에 특허출원서 및 명세서 등 작성의뢰 후 특허 출원 |
특허등록 | 출원 및 등록내용을 업적평가에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