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IRB]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및 조치사항 안내
- 분류 윤리
- 조회수 25325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14.12.11
1. ‘14.8.7일부터「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위반 시 과징금 등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14.8.7일부터 법령 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3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기관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자료는 보관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
◎ 인간대상 연구 : 설문조사/관찰연구/인터뷰 및 인간대상 실험 등이 있는 연구
◎ 인체유래물 연구 :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붙임 1.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기관 개인정보보호법 해당사항 및 조치사항
2.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 KAIRB(사)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자료실 "지침 및 서식" 페이지 참고
http://www.kairb.org/mem_law_view.asp?bcode=rule&number=16&pg=1&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