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신청 안내 (마감일: ~2025.11.11.화)
- 분류 교외연구
- 조회수 26
- 작성자 연구관리팀
- 작성일 25.11.05
우리대학은 2025년 9월 1일자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운영대학으 로 선정됨에 따라 “이공계 전일제 연구활동 대학원생”의 경우, 기준금액(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 생활장려금 지급 개시를 위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 니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10월 부족분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니, 대여신청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가. 개요: 연구·학업 전념을 위한 이공계 대학원생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기준금액(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이상 지급 보장하기 위한 재정지원사업
나. 운영방법: (대여-상환) 이공계 대학원생 지도교수는 기존 연구과제에서 지급하는 학생인건비와 연계하여 학생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사업비를 대여하여 지급하고 추후 연구비 수주활동을 통해 지원금을 상환 함
2. 신청 절차
가. 신청기간: 2025.11.05.(수)~2025.11.11.(화)
나. 신청대상: 이공계 대학원 학과 전임교원 & 학생인건비 월별 지급총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학생연구자 지도교수
※ 이공계 대학원 학과

다. 신청방법:
1) 대여 신청의 주체가 되는 연구책임자(지도교수)가 기안문 작성
2) [그룹웨어>기안문 작성>산학협력단/연구처>교외연구 요청서] 서식 선택
① 제목: [이공계연구생활장려금 신청]학과명/연구책임자
② 본문: 기타란에 ○표 하고, 지원대학원생별 신청금액 작성(학번/학위과정명/성명/신청 금액)
작성예시) 1111111/박사과정/김연구/6,000,000
3) 아래 참여주체별 첨부서류 준비하여 첨부
① 연구책임자: 대여신청서, 의무이행확약서(학생별)
② 지원대학원생: 전일제 증빙(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 학위논문 연구시)과거 연구과제참여확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및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가능
※ 다음의 경우에는 전일제로 인정할 수 있음

**연구과제참여확약서는 연구관리팀 교외연구과제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발급 가능

3. 기타사항: 우리대학 연구행정시스템 상 학생연구자명부에서 부족분이 있는 학생의 지도교수(연구책임자)분에게는 별도 연락하여 대여신청(또는 연구책임자 계정에서 부족분 이체)를 안내드릴 예정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연구관리팀 김영숙 (02-2077-7286), 김윤지(02-710-9025)
이메일: research@sm.ac.kr
첨부. 1. 대여신청서 및 의무이행확약서 각 1부.
2. 2025년 교내 사업 설명회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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