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급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 2022-10-14 조회수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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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집행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는 교수님께서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없더라도 후속 연구 준비 등에 투입되는 학생들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에 도움을 드리고자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다만 본교에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책임자께서 최소한으로 지켜주셔야할 사항을 안내드리니 원활한 제도 운영 및 유지를 위해 교수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각 연구책임자 계정의 학생인건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립된 학생인건비(입금액) 예산 대비 60%이상 집행해야 합니다. - [포털] > [연구] > [학생인건비신청및관리]에서 현재시점의 집행비율 확인 가능 - 2022년 학생인건비 집행율 60% 미만 연구책임자께는 2022.09.30 별도 안내 메일 발송 완료 - 학생인건비가 과도하게 적립되었을때는 수행중 과제에서 학생인건비를 감액하여 집행비율 조정 할 수 있음 - 숙명여대 전체의 연간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이 60% 미만이 될 경우,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및 취소시점에 남아있는 학생인건비 전액을 지원기관에 반납해야함 (2022.09.30 현재 숙명여대 학생인건비 집행율 45%) 2.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 (상한선) (2022.09.01 적용) 학사과정 1,200천원 / 석사과정 2,200천원 / 박사과정 3,000천원 - 숙명여대 소속 학생에 대해서만 상기 기준 적용 - 학생인건비 상한액에는 BK장학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장학금이나 기타인건비 지급을 사유로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사유가 될 수 없음. (본교 현장점검시 과기부 지적사항) 3. 학생인건비는 학적상태가 재학 또는 수료생 중 연구등록생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 휴학생, 연구등록생이 아닌 수료생, 졸업생, 타대학재학생은 외부인건비 항목으로 지급 - 학생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소득이 있어도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면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면제) 4. 학생연구원의 과제참여기간과 학생인건비 지급기간은 일치해야 합니다. (참여기간=인건비지급기간) -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은 연구책임자의 계정에서 반드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아야 함 (미지급참여 불가) - 과제에 참여등록만 하고 학생인건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참여연구원으로 인정되지 않음 (해당 학생이 사용한 여비, 야근식대, 학회등록비 불인정) - 단, 연구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과제참여 없이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5. 학생연구원이 각기 다른 교수님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면, 각 교수님 계정에서 모두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아야 각 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인정됩니다. 6. 연구과제 예산에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학생연구원이 없어 학생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이 없는 경우, 연구수당도 학생인건비를 제외한 인건비 20%로 계상해야 합니다. (최초 연구수당 계상 기준에서 학생인건비가 제외되므로 연구수당 감액이 발생할 수 있음) ★ [참고] 학생인건비 관련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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