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사유
- 과학기술부 훈령 제255호(2007.12.21 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5조(연구기관)에 의거 연구기관의 장은 본 관리지침을 바탕으로 기관실정에 맞는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자체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이를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하여야 함.
- 본 규정 제정안은 과학기술부의 연구노트 작성 . 관리 자체규정 예시에 따라 작성됨.
담당부서
기술사업화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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