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창업 프로세스
창업자 | 산학협력단 | 교무처 | 기업설립 |
---|---|---|---|
산학협력단과 창업 상담 |
- 교원창업신청서 접수 - 창업 타당성 검토 - 기술사업화 심의위원회 심의 - 승인여부 통보 |
- 사업계획서, - 총장 승인요청 - 승인여부 통보 |
- 협약체결 - 기업설립(창업) - 창업 복무 - 발전기금 지분납부 - 기술실시 및 사업화 대가 납부 |
창업 후 절차
개인사업자 형태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후 창업 승인기간(3년) 이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야 함(최초 법인사업자 창업시 해당사항 없음)
발전기금 납부
대학의 기술사업화 지원에 대해 창업기업의 보통주식 5%이내에서 산학협력단에 발전기금으로 기부함. 단, 자본금 1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기부시점의 자본금이 1억원 미만 시에는 1억원 증자시점까지 5%이내에서 무상기부
기술실시 및 사업화 대가
교원창업기업은 기술실시에 대한 대가로 창업한 회사의 순매출액의 2%를 기술료로 산학협력단에 납부하며, 기술료 납부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에 세무서로 제출한 매출신고액을 기준으로 함
FAQ
Q1. 창업공간으로 연구실을 활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연구실을 사용하면 별도의 시설 사용료가 부과되나요?
A1. 창업공간은 연구실을 활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시설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제가 발명한 특허를 교원창업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요?
A2. 교원창업 기업의 기술확보를 위해 산학협력단에서는 통상실시를 허여하고 있으며,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순매출액의 2%를 기술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3. 창업이 승인되면 창업 기간은 언제까지이고 연장이 가능한가요?
A3. 창업 승인 후 창업 승인일로부터 3년간 기간을 보장해 드리며, 겸직기간과 창업 허가기간은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문의처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교원창업 담당자(02-710-9635)
관련 지원제도
연구·산학협력지원제도. 교원 실험실 창업 및 숙명여자대학교 기술지주(주) 자회사 설립 지원
담당부서
기술사업화센터
연락처
02-710-9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