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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연구보안 정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주요 정보 및 연구성과의 결과가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보안을 위한 조치사항을 진행하여야 한다.


연구보안 분류 기준

보안과제 : 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①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②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③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④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⑤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①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②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변경에 대한 적정성 판단

③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④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담당부서

기술사업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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