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과제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우선적으로, 사업 신청 전 반드시 과제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일 기준 공고 마감 3일 전까지 교외연구과제 신청서 결재요청 및 과제 담당자에 연락주시면, 사업 신청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가능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해당 공고 신청 요강에 따라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신청이 필요하므로 [포탈 → 연구 → 연구과제 등록 관리 → 교외연구과제 신청 및 변경] 메뉴를 통해 정보 입력 후 기안문 생성을 합니다. 생성된 기안문에 필요시 아래의 파일을 첨부합니다.
(공고문, 연구계획서, 예산서, 기관 직인 날인이 필요한 서류 등)
민간/산업체 과제 계약 체결시 무엇이 필요한가요?
[포탈 → 연구 → 연구과제 등록 관리 → 교외연구과제 신청 및 변경] 메뉴에 최종검토된 계약서, 연구계획서, 예산서 등을 첨부하고 요청해주시면 담당자가 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시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양식을 이용하며, 지정된 양식이 없을 경우 산학협력단의 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산학협력단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 검토 후, 계약 체결을 진행 합니다.
계약 체결은 연구관리팀에서 지원기관으로 서류(연구용역계약서, 연구계획서, 예산서 등)를 보내며, 지원기관에서 계약서 원본 1부를 회송 받으면 완료됩니다.
※ 계약서 검토 절차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과제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바랍니다.
과제 협약 혹은 선급금 신청시 보증금(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선급금이행보증 등)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증금 납부 대신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대체 가능 여부 확인 후 각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지급각서 작성 후 산학협력단 직인을 날인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반드시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사의 안내문자에 따라 보험료 를 납부하고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직접비로 집행 가능한 경우, 선결제하시고 연구비 입금 후 포탈에서 지출결의신청하여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협약이 완료된 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협약 체결이 완료된 후 연구관리팀에 제출된 교외연구과제 신청서를 바탕으로 교외연구과제번호 생성이 완료 되면 안내메일이 발송됩니다.
이후 연구책임자께서는 [포탈 → 연구 → 연구관리 → 연구과제 등록 관리 → 교외연구과제 등록]에서 입력대기 상태인 신규과제의 연구원 등록, 예산계획을 입력하시고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신규 연구원들의 필수 증빙은 연구원 등록 시 전자증빙에 첨부)
참여연구원 추가 등록서류(연구윤리준수서약서, 연구과제참여계약서 등)는 아래 과정을 따라 온라인 제출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변경관리 → 참여연구원 관리 → 연구과제번호 입력 후 검색 → 등록된 참여연구원 행의 증빙조회 버튼 클릭하여 업로드]
과제 담당자가 협약용계획서와 일치하는지 검토 후 승인 완료 시 과제가 개시됩니다.
연구비카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원기관에 따라 연구비카드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발급 관련한 내용은 지원기관 혹은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관 별도 연구비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내 연구지원 → 교외과제관리 → 연구비카드안내 에서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연구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이후 대학원교학팀에 "학적기재사항정정원"을 작성/제출하여 외국인등록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포탈→재무→구매처 신청 및 변경] 메뉴를 통해 구매처 생성 후, [포탈→연구→변경관리→참여연구원 관리]메뉴에 신규 등록을 진행합니다. (학생승인 절차 수행 필수)
학생인건비통합관리를 통해 인건비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포탈→연구→학생인건비통합관리] 매뉴에 인건비 입력 후 저장합니다. (학생승인 절차 수행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_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 계상가능한 대상자는 누군가요?
본교에 재학 중인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만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_학생인건비]본교 학생이 아닌데 학생인건비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은 외부인건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참여연구원 등록 시, 재학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전자증빙으로 추가 제출해야 하며, 자동으로 생성되는 연구과제참여계약서, 연구윤리준수서약서에는 서명 후 증빙 수정해야함)
[국가연구개발사업_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통합관리 금액입력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인건비 입력 및 수정 마감은 매월 20일입니다.
[포탈 → 연구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학생인건비 신청 및 관리 메뉴 사용]
※ 매월 1일~20일까지 당해 월부터 이후의 인건비 금액 수정 가능(인건비 지급하지 않은 지난 월에 대해서도 수정 가능-교외연구요청서 기안문 작성 필요)
※ 21일~ 마지막날까지는 데이터 수정 불가
[국가연구개발사업_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입력 기한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표준 매뉴얼 상, 학생인건비 소급지급은 불가사항입니다.
다만, 과제협약 및 연구비 입금 지연, 외국인등록증 발급 지연, 인건비 입력기한을 부득이하게 놓친 경우 등에 한해서는 교외연구요청서 기안문을 통해 별도 요청을 해야합니다.
[그룹웨어 → 전자결재 → 기안문 작성 →산학협력단 폴더 내 '교외연구요청서' 양식]
기안문에는 지급요청 월/ 학생이름/ 구매처코드/ 지급금액(월단위) / 담당업무(역할) / 지연사유 내용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