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숙명여자대학교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안내 작성일 : 2014-09-01 조회수 : 32221 |
---|
숙명여자대학교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안내
숙명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행해지는 인간대상 연구를 비롯한 인체유래물 연구에 있어 인간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안내 본교에 소속된 연구자(석∙박사 재학생 포함)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IRB 심의대상인 경우(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가 있는 경우) 본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대학원생 학위논문의 경우 박사학위논문은 심의를 받고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본교 졸업을 위한 학위논문의 IRB 승인 필수여부는 각 학과 내규에 따름)
연구계획서상에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가 있는 경우, 모두 IRB 심의대상입니다. ◎ 인간대상 연구 : 설문조사/관찰연구/인터뷰 및 인간대상 실험 등이 있는 연구 ◎ 인체유래물 연구 :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 2015년 7월부터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자가 본교 IRB 심의 신청 시 아래의 교육(오프라인, 온라인) 중 한개 이상을 이수하고 교육 이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함 ① 본교 IRB 연구자(교수 및 석·박사 재학생 대상) 교육 : 연간 1회 개최(개최 시기 미정) ② KAIRB(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실시 IRB교육 http://www.kairb.org/schedulelist.asp ③ KIRD(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실시 IRB교육 http://www.kird.re.kr/front/portal/main/Main.jsp ④ CITI(Collaborative Institutional Training Initiative) 온라인 교육 지원 www.citikorea.org → 회원가입 시 소속기관(영문명) 검색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본교 연구자(교수 및 석·박사 재학생)에 한해 선착순 200명까지 지원(학년도 기준) ⑤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IRB 입문과정" 수강신청 https://cyber.kohi.or.kr/front/course/AllAction.do?method=list
가. IRB 승인은 반드시 해당 연구 수행 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 1회 심의가 개최되므로 관련연구 수행 최소 2개월 전에 IRB 심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생명윤리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 바랍니다. (http://irb.sookmyung.ac.kr)
※ IRB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숙대 IRB 담당자(산학협력단 연구개발혁신팀 행정관 204호) Tel. 02-710-9656 E-mail. irb@sookmyung.ac.kr Homepage. http://irb.sookmyung.ac.kr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다음글 | [IRB]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및 조치사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