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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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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연구교수(연구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지원 중단 안내

작성일 : 2023-11-28 조회수 : 543

산학협력단에서 시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연구교수(연구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지원을 2024학년도 선정 과제부터 중단합니다.

 

1. 기존 시행

.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연구교수 및 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고시율 적용 연구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재원으로 우리대학교에 임용 시, 인건비 중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산학협력단에서 부담

. 간접비 징수 및 연구·산학지원에 관한 내규 제72항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연구교수 및 연구원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모두 산학협력단으로 배분

. 적용시점: 연구시작일이 2020. 3. 1. 이후인 과제(신규과제)

 

2. 지원 중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교수(연구원) 연구책임자 주요 사업인 한국연구재단 창의도전사업의 간접비 적용이 2023년 선정 과제부터 5%정률로 조정됨. 조정된 해당사업의 간접비 금액으로는 연구교수(연구원)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충당할 수 없음

. 이 사업의 경우, 간접비를 포함한 연구비 규모는 유지되었으므로, 간접비 5%정률을 적용하면서 우리대학의 경우에는 간접비 감소분만큼 연구비 상승효과가 발생함

. 연구교수(연구원) 연구책임자 주요 사업의 간접비 수입감소, 간접비에서 참여연구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 지원불가 기준, 2024년부터 우리대학교 간접비 고시비율 하락으로 산학협력단 전체 간접비 수입감소가 예상되어 지원을 중지하고자 함

. 중단 적용시점: 2024. 3. 1. 신규 선정 과제(연구기간 시작일)

. 경과조치: 기 지원 중인 과제는 총 연구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유지

창의도전과제 간접비 변경내용

구분

2022

2023

연구비(간접비 포함)

7천만원 이내/

7천만원 이내/

간접비

기관별 고시비율

5%(정률)

혁신법 매뉴얼상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간접비에 지급할 수 없음. 혁신법 매뉴얼 p. 176 발췌

 

첨부파일
(공지용)연구책임자 연구교수(연구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지원 중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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