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연구공지사항
게시글 내용 입니다

교외연구과제 관리 대상 기준 및 제반 서류 양식 안내

작성일 : 2024-01-04 조회수 : 386

산학협력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과제 관리 대상 기준 및 제반 서류 양식을 안내드립니다. 

 

1. 교외연구과제 관리대상: 전임교원, 비전임교원(겸임교수, 초빙대우교수, 강사 제외*),연구비재원 연구원

※ 원칙적으로 연구과제 관리대상은 위와 같이 확정하되,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신청자격이 "전업 강사" 등으로 한정된 예외사업에 한해 신청 가능

 

​2. 비전임교원 및 연구비재원 연구원 필수 제출 서류

​​

비전임교원 및 연구비재원 연구원이 신규 과제 신청 시 「의무사항 이행 확인서」(붙임1) 와 「연구개발사업 신청확약서」(붙임2) 필수 제출해야하며, 

과제 선정 후에는 「연구 및 학술활동 의무사항 이행각서」(붙임3)를 추가로 제출해야함 

 

3. 시행일자: 2024.01.04.(목)

 

 

첨부파일
(붙임1)연구자 및 연구소장(지도교수) 의무사항 의행 확인서.hwp (붙임2)연구개발사업 신청확약서.hwp (붙임3)연구 및 학술활동 의무사항 이행각서.hwp
게시물 목록 입니다.
이전글 연구책임자 연구교수(연구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지원 중단 안내
다음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회의비)-회의비 사전 품의서 필요 [적용유예(~11. 30.까지)]
공유하기 ×
네이버 아이콘 페이스북 아이콘 트위터 아이콘 카카오 스토리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