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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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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회의비)-회의비 사전 품의서 필요 [적용유예(~11. 30.까지)]

작성일 : 2024-01-04 조회수 : 688

 

[규정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 개정 (고시일; 2024.02.29)에 의거하여 기존에 안내드렸던 아래의 내용에서 회의비 사전품의서 서식 제출을 2024년 11월 30일까지 유예합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4.12.01부터의 회의비 사전결재 절차는 확정되는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2023. 12. 2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 위 관련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나. 시행일자: 2023. 12. 28.부터 적용

 

3. 개정내용에 따라 외부인원이 참석한 회의 중 식비를 사용할 경우 회의비 사전 품의서*」(붙임) 지출결의신청 시 증빙으로 첨부여 주시기 바랍니다.

* 품의서 하단의 날짜 작성 예시: 제출일은 회의비 결제일 이전 일자여야 함 

     

4. (2024.01.08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Q.A 답변 확인사항)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사전 내부결재 해당 없음 

    ✳️​추후 사전 내부품의 방법 및 절차가 변경될 경우 공지 예정

    ✳️내부결재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서 별도 안내가 있을 경우 재안내 예정

첨부파일
(붙임)회의비 사전 품의서_최종.hwp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4조제5항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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