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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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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원 2024학년도 1학기 교육조교 추가 배정 안내

작성일 : 2024-02-26 조회수 : 657

교무처 산하 교원업적평가 개선 및 교수선발제도 도입 연구 TF에서 논의한 대학원생 및 우수연구자 지원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신임교원에게 교육조교를 추가 배정합니다.

 

 

1. 대상(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가. 강의책임시수가 부여된 임용 10년이내 정년 전임교원 (임용일 : 2014. 9. 1. 이후

 나. 직급 : 조교수, 부교수

 다. 연구기간 최종 종료일이 20246월 이후인 교외과제 수행(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교외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이 해당학기에 3개월 이상 포함된 경우

  - 사업단 책임자 과제 제외(빅데이터혁신공유사업단,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

 

2. 지원내용 : 교육조교 배정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교원에게 교육조교 1인을 추가로 배정함

 가. 이공계열 : 교육조교C 장학금(등록금 전액) 지원

 나. 인문/사회/예능계열 교원 : 교육조교B 장학금(1,710,000) 지원

 

3. 유의사항

  - 추가 배정하는 교육조교는 반드시 대상 교원 소속학과의 대학원생으로 임용함

 

4. 비고

  - 2024-1학기 교육조교 추가 배정 대상 교원 및 지원내용은 교무팀에서 별도 안내 예정임

  - 2024-2학기 교육조교 추가 배정 대상 교원 선정 및 안내는 5월 중 진행 예정임

  - 본 제도는 2024학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추후 실효성을 검토하여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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