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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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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개정] 연구수당 지급 내규 개정 알림

작성일 : 2019-05-15 조회수 : 19026

우리대학의 연구수당 지급 내규가 2015.12.28 개정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주요개정사항◆

 

 가. 평가항목 구체화

   - 4가지 평가항목으로 구성(학술활동, 보고서 작성, 과제참여기간, 참여도)

   <현행> 연구자 자율적으로 평가기준 작성하여 평가(평가내용 텍스트, 기여도=지급비율) 

 

나. 평가입력방법 변경:

변경전 변경후
그룹웨어(GW)전자결재 후 지출결의 신청 포털에서 지출결의 신청시 연구수당 신청서 화면에 입력

 

 

 

 

 

첨부파일
연구수당 지급 내규(201512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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