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개정] 연구수당 지급 내규 개정 알림 작성일 : 2019-05-15 조회수 : 19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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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의 연구수당 지급 내규가 2015.12.28 개정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주요개정사항◆
가. 평가항목 구체화 - 4가지 평가항목으로 구성(학술활동, 보고서 작성, 과제참여기간, 참여도) <현행> 연구자 자율적으로 평가기준 작성하여 평가(평가내용 텍스트, 기여도=지급비율)
나. 평가입력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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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연구수당 지급 내규(2015122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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