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학생인건비 변경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작성일 : 2019-05-15 조회수 : 17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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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변경 관련 규정 개정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책임자께서는 연구계획변경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공동관리규정(2015.12.23 개정) 제12조의 2(연구개발비의 사용) 3항 중 〇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5.12.7 개정) 제26조(연구개발비의 변경) 중
〇 공동관리규정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처리규정의 학생인건비 변경 관련 내용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처리규정 개정 전까지는 상위 규정(공동관리규정)에 따라 적용 〇 협조 요청사항 |
첨부파일 |
학생인건비 변경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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