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관리 및 집행 지침 안내 (2024.09.01.개정시행) 작성일 : 2024-08-23 조회수 : 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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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1부터 개정되는 연구과제 관리 및 집행 지침과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연구과제를 수행하시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께서는 지침을 꼭 숙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로 발행된 연구과제 관리 및 집행 지침 책자는 2024.08.23.(금)부터 연구관리팀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연구관리팀 사무실 위치: 창업보육센터 3층 301호 * 수령가능시간 :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연구과제 관리 및 집행 지침 주요 변경사항 1. 교내발령자 직급별 월기준금액 인상 및 비전임교원/전임연구원 급여상한액 인상 1) 교내발령자(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월기준금액 인상 2) 교내발령자(비전임교원 및 전임연구원)의 급여상한액 인상 3) 비발령자(연구원-전문학사) 졸업연차별 월기준금액 신설 4) 연구비재원 전임연구원의 학력조건 변경 (석사학위 이상 → 전문학사 학위 이상)
2. 2024년 간접비 고시비율 반영: 직접비의 24.69% -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비율 명시 3. 회의비 1인당 집행한도(상한액) 인상 ※ 청탁금지법 음식물 허용 가액 개정사항 반영 4. 야근(특근)식대 1인당 집행한도(상한액) 인상
5, 국내외 초청연사의 국내 체재비 국내/국외 구분 삭제 및 체재비 지급기준 통일 <변경 전>
<변경 후>
6. 항공사 기내식 제공에 따른‘국외여비 편도 비행시간 기준 식비 감액 기준’추가
7. 기타 변경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사항 및 연구책임자 간담회 의견 반영)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상기준(하한선) 추가 (본 지침의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준인건비의 10%이상 지급해야함) 2) 학생인건비 학기(6개월)단위 입력 및 지급금액 변경사유 추가 (변경사유: 과제협약변경, 학생연구자의 학적변동, 개인사유, 질병 등으로 인한 업무불가, 업무량 변동) 3) 소모품 구매 일반원칙 추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소모품 결제 건당 300만원 미만 집행시, 물품 검수는 인수자 서명으로 대체) 4) 회의비 부적정 집행 사례 ‘식후 장소를 이동하여 커피, 아이스크림 등 개인 기호성 다과비 처리 불가’ 삭제 (식사 전후 상관없이 다과 + 식사비 합계금액이 1인당 상한액 초과하지 않으면 집행 가능) 5) 연구재료비 부적정 집행 사례 ‘동일 업체에서 단기간 건당 300만원 미만으로 수시 결제하여 동일업체 총 구매금액이 300만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검수절차를 피하고자 임의 분할 발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추가 (정기감사 지적사항) 6) 여비(교통비) 항공운임 중 ‘좌석지정에 따른 추가운임 집행 가능’ 문구 추가 (단, 전임교원 및 본교 소속 외 공동연구원이 일반석을 이용한 경우에 한함) 7) 여비 지급시 ‘본교 소속 명예교수, 석좌교수, 연구특임교수 여비 적용 기준’ 추가 (전임교원 및 본교 소속 외 공동연구원 직급의 여비 기준 적용) 8) 여비 부적정 집행 사례 ‘출장지에서 사용한 택시비, 주차요금’ 추가 9) 연구실 운영비 사용기준(연구실 운영비로 사용가능한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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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연구과제 관리 및 집행지침_240901시행.pdf 연구과제 관리 및 집행 지침 주요 변경사항_240901시행.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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