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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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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1인당 집행한도(상한액) 변경 알림 (2024.09.01 회의비 사용분부터 적용)

작성일 : 2024-08-30 조회수 : 205

연구비에서 집행하는 회의비의 1인당 집행한도(상한액)을 아래와 같이 변경(인상)합니다. 

 

적용일: 2024. 9. 1​. 회의비 사용분부터 적용

변경사유: 청탁금지법 내 음식물 허용 가액 개정 

*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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