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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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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팀]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 사전 품의서 제출 안내 (시행일: 2024. 12. 1. 사용 회의비 부터 적용)

작성일 : 2024-11-25 조회수 : 41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중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에 따라, '회의비 사전 품의서' 제출 안내를 드립니다.

1. 관련: 과기부 연구제도혁신과-1966 (2024.11.13)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 (첨부1 공문 참고)

2. 개정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4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3. 시행일자: 2024. 12. 01. 사용 회의비 부터 적용

4. 사전품의서 제출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사용하는 회의비 (단, 생수, 커피 등 음료 품목의 회의비는 제외)
 

6.​ 문의: 연구관리팀 과제담당자 

 

7. 사전품의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생수, 커피 등 음료 품목의 회의비는 "음료 구매"가 입증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음료 품목의 회의비는 숙명포털 지출신청시, 음료 구매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을 증빙으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연구재단 연구정산팀-16885 (2024.12.0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회의비 사용 기준(24'12.1자 적용) 안내」 )

 

첨부1. 회의비 사전품의서 제출 안내 매뉴얼_241125

첨부2. (시행근거)241113_과기부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

첨부3. (시행근거) 241202_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회의비 사용 기준('24.12.1자 적용) 안내​

첨부파일
1.회의비 사전품의서 제출 안내 매뉴얼_241125.pdf 2.(시행근거)241113_과기부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pdf (시행근거) 241202_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회의비 사용 기준('24.12.1자 적용)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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