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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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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연구관리규정 개정 안내

작성일 : 2019-09-30 조회수 : 1007

[ 신구대비표 ]

연구관리 규정 개정

 

현행

개정안

주요골자

관리부서 : 연구처 연구지원팀

관리부서 :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

산학협력단 연구개발혁신팀

조직개편 반영 및 관리부서 추가(교내연구비 및 연구윤리)

5(연구계약)(조제목 변경/전면개정_항 내지 제항 신설2007.11.26.)

연구과제를 계약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약서 및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계약서 및 연구계획서에 근거하여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비 지원기관과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본교 전임교원 명의 또는 타기관 명의로 연구비 지원기관과 직접 연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본교 전임교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구처의 모든 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13.6.19)

5(연구계약)(조제목 변경/전면개정_항 내지 제항 신설2007.11.26.)

연구과제를 계약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약서 및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계약서 및 연구계획서에 근거하여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비 지원기관과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삭제)

 

 

 

 

(삭제)

6(연구책임자의 의무)신설에 따른 중복내용 삭제

<신 설>

6(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계획서에 근거하여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며,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비는 관련 규정, 지침 및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참여 자격, 연구 수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 지도하여야 한다.

외부기관의 연구비 지원에 선정이 된 경우 그 즉시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 해당 과제에 대해 연구비중앙관리를 받아야 한다.

특허, 산업자문, 기술이전 등 지식재산 관련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연구에 참여할 경우 사전에 특수관계자 참여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속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본교 전임교원이 제1항부터 6항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조 이동(기존 제6(연구비의 회계)7)

 

조 내용 신설 및 명칭변경

-연구책임자의 의무 조항 신설

-특수관계자 연구 참여에 대한 산학협력단 사전승인 절차 마련

-연구윤리교육 참여의무 명시

6(연구비의 회계)(조명칭 변경/전면개정_항 내지 제항 삭제 2007.11.26)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교비회계 또는 산학협력단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에 편성한다.

7(연구비의 회계)(조명칭 변경/전면개정_항 내지 제항 삭제 2007.11.26)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교비회계 또는 산학협력단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에 편성한다.

기존 제7(연구비 집행기관) 삭제

조 이동(기존 제67)

7(연구비 집행기관) (전면개정_항 내지 제항 삭제 2007.11.26)

연구비의 집행기관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수행기관의 장이 된다.

<삭 제>

 

<신 설>

부 칙<2019.6.20.>

1(시행일) 이 규정은 20196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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