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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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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작성일 : 2019-11-19 조회수 : 238

1. 관련: 「생명공학육성법」제15조

 

2. 질병관리본부는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고시, 2017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지침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조문 수정을 통해 규제적 성격이 없도록 명확히 하고 해외감염병 유입가능 등 감염병연구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 목록을 조정하는 등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19.11.29.(금)

나. 제출방법: 전자공문 또는 전자우편(bsa101@korea.kr)으로 제출

 

4.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개정(안)_현행안 비교

        2.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

        3. 검토의견서(양식).  끝. 

첨부파일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개정(안)_현행안 비교.hwp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hwp 검토의견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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