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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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회사 신청대상 인터뷰
(교원 및 기업) -
02
사업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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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자회사 설립 계획 수립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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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투자심의위원회 등
제운영회 심의 -
05
겸직허가 및 대학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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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자회사 설립
자회사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설립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담당자: 고명주 핸드폰: 010-5886-0778 내선번호: 02-710-9675 메일: mjgo@sookmyung.ac.kr
자회사 설립 방식
(신규법인 단독설립)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한 기술과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현금을 활용하여 단독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
(신규법인 합작설립)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한 기술과 기술지주회사 및 외부기업(또는 개인)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하여 공동(Joint Venture)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
(기존법인 자회사 편입)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한 기술과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현금을 활용하여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기업에 출자하여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