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관리
중앙구매처리절차
-
01
물품구매 신청(부가세포함 총금액
200만원 초과)연구자
- 부가세포함 총금액 2200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 [수의계약요청서, 견적서 2부(비교견적서포함)]
국가R&D과제의 연구장비 구매 사전 확인사항
- 3천만원 이상~1억원미만: 주관기관 자체장비심의위원승인 확인
- 1억원 이상: 범부처 통합심의 완료 확인
-
02
적정성 판단
연구관리팀
- 구매 적정성 판단
- 해당과제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전 구입완료 여부 확인
-
03
물품구매요청서
수신 후 중앙구매총무구매팀
- 수의계약요청: 총무구매팀에서 승인 후 연구책임자 직접 구매 및 비용 결제
-
04
물품 검수 및
자산 등록관재팀
- 연구책임자가 물품 수령 후 검수 진행
-
05
연구비 집행
연구관리팀
- 연구비 집행
직접구매(연구자 선구매)
처리 절차
-
01
물품구매 신청(총금액 20만원 초
과 ~ 200만원이하)
신청연구자
- 직접 구매 후,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물품구입 요청서] 제출
- 집기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건도 물품구입 필요
-
02
적정성 판단
연구관리팀
- 구매 적정성 판단
- 연구시설장비비의 경우,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전 구입완료 여부 확인
-
03
물품구매요청서
수신총무구매팀
- 물품구매요청서 수신
-
04
검수 및 자산등록
관재팀
- 연구책임자가 물품 수령 후 검수 진행
-
05
연구비 집행
연구관리팀
- 연구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