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리제도 안내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도
1. 목적
국가연구개발과제 재원으로 도입하였거나 국가연구개발과제에 활용된 연구장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 이후에도 유지·보수하며 안정적 운영을 통한 활용도 제고
2. 개념
국가연구개발과제(이하 “과제”)로 지원된 연구시설·장비비(유지·보수비)를 별도 개설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고, 연구개발기간 내에는 물론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에도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 필요시, 적립한 비용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단위별로 해당 연구자가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하여 적립, 사용 가능

3. 용어정리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비의 일부를 적립 및 통합관리하여 유지·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
통합관리계정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연구개발기관에서 개설·관리하는 계정
통합관리 단위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계정의 설정 단위

통합관리계정 책임자
적립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직접적으로 관리·사용하는 통합관리 단위별 계정의 책임자
4.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지급·적립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
과제에 활용할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연도별 연구개발비 중 수정직접비*의 10% 이내로 통합관리(계상·지급) 가능
과제의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직접비를 의미하며, 연구개발기관의 기본사업비의 경우, 직접비에서 ‘연구개발 장비·시스템 구축비’도 제외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적립
통합관리기관은 협약이 완료된 연구개발계획서에 근거하여 신청(연구책임자)- 확인(담당지원부서) 절차를 거쳐 통합관리계정*에 적립
통합관리 단위 | 입력 항목 | 적립한도 (1계정 당) |
---|---|---|
연구책임자 | 연구 몰입 등을 위해 연구자별 단독 활용이 존중되어야 하는 경우 | 3억 원 |
공동활용시설 | 대학의 학과, 연구개발기관의 부서/센터, 특성화된 공동활용 연구지원시설 등 공동활용시설・장비의 집적화와 통합운영이 효율적인 경우 | 7억 원 |
연구기관 | 공동활용시설 단위의 운영이 비효율적인 소규모 기관이거나 연구책임자・공동활용시설 단위의 통합관리계정이 중단*된 경우 연구책임자의 연구중단(사망, 이직 등) 또는 공동활용시설의 폐쇄 등 |
10억 원 |
5.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집행)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해당 통합관리기관에서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었거나 ② 그 외의 재원으로 구축된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활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연구시설·장비 중에서 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음
재원 | 입력 항목 | 적립한도 (1계정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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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US 등록 | ZEUS 미등록 | |||
국가연구개발사업 | O |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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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 | 연구개발활동비 | O | X | |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 | O | X | ||
정부 지원 비R&D 구축장비 | O | X |
|
|
기관 자체 구축장비 (교비 등) | O | X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3가지 용도(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실비를 사용함
- (유지・보수) 장비의 점검*, 수리*, 장비성능 유지를 위한 품질보증 약정(warranty) 등을 포함
(유지・보수) 장비의 점검*, 수리*, 장비성능 유지를 위한 품질보증 약정(warranty) 등을 포함대분류,중분류,소분류 보여주는 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유지 보수비 유지비 수선유지비 : 운영연구시설장비의 고장수리, 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시설장비유지비 : 운영연구시설장비를 이상 없이 유지시키기 위한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교체비 부품교체비 : 수명을 초과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장비부품의 교체비용용 시설교체비 : 수명을 초과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이 교체비용 - (임차・사용) 성능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기존 임차・사용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사용가능함
계약 이후 소유권이 해당 연구개발기관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제외
- (이전・설치) 연구시설・장비의 기관 간 양도 및 기관 내 공동활용시설로 재배치하는 경우 이전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단, 연구시설・장비의 기관 간 양도의 경우, ZEUS를 통해 이전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