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기술이전이란?
특허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지식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기술정보 등이 양도, 실시권 허여,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 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기술이전의 종류
1. 권리 이전
계약에 의하여 매매형태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실시권 허용(라이센싱)
기술보유자가 기술에 대한 권리는 보유한 채 기술도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을 허여한다.계약에 의하여 매매형태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전용실사권
- 해당 기술에 대한 실시권을 기술도입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써 기술보유자도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없으며 전용실시권자만이 실시할 수 있음
- 통상실시권
- 기술도입자가 해당 기술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써 기술보유자는 제3자에게 당해 기술에 대하여 복수의 통상실시권 허용이 가능하다.
3. 노하우 이전
노하우 이전은 기술적인 정보로서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하우 이전은 특허권 라이센싱과 달리 독점성, 배타성이 없으므로 기술보호 측면에서 비밀유지 중요하기에 반드시 사전에 산학협력단 담당자와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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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술이전 대상 기술 분석 및
선정 -
02
기술이전 마케팅 전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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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술수요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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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기술이전 협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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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기술이전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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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기술이전 실행 및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