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시제품 제작 지원
지원목적
기술사업화에 관심이 있는 본교 소속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연구실 보유기술의 산학협력 가능성을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여 기술이전 및 창업 성과 창출 유도
지원내용
- 지원 조건
- (매칭 기업이 없는 경우) 시제품 제작 결과물을 활용하여 기술교류회 등의 기술마케팅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연구자의 기술발표 의무
- (매칭 기업이 있는 경우) 매칭 기업의 기술이전 의향서(LOI)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시제품 제작 결과물을 활용하여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필수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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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 기술사업화(기술이전/창업 등)에 관심있는 본교 전임교원 | 연구실 보유 기술의 산학협력 가능성 검증을 위한시제품 제작 지원 | 시제품제작지원 결과보고서 |
지원기준
- 시제품 지원 비용 : 신청서 접수 후 검토를 통해 최종 지원금액 확정
- 신청 과제 수 : 참여교원 1인당 1과제 수행이 가능하나, 기술이전 및 상용화 가능여부, 수요기업이 있는 경우 등은 별도 검토를 통해 추가 지원가능
- 본 사업의 연구결과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출원 및 해당 시제품의 결과물은 본교 산학협력단의 단독 소유로, 사업화 대상기관(매칭기업, 교원창업 기업 등)과 기술이전 협약에 의하여 권리 허여 및 양도
구분 | 내용 | 지원금 | 선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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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 보유 기술이 기술이전 또는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성능 향상, 시험분석, 물성 검증 등을 지원 | 1,000만원 ~ 3,000만원 내외 | 기술이전 의향서(LOI) |
지급방법
- 지원금은 직접비로만 지원 가능하며, 상용화 검증을 위한 재료비, 연구활동비, 위탁연구개발비로 구성
- 인건비 및 간접비성 경비(회의비, 출장비 등) 사용 불가
비목 | 세목 | 선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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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 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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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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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시제품 제작지원 프로세스
구분 |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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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기간 | 상시접수 | 기술사업화센터 문의 |
심사(선정)기간 | 접수 후 30일 이내 | 기술사업화센터 검토/심의 및 지원금 규모 확정 |
지원금 지급(집행) 기간 | 선정 통보일로부터 당해 12.31까지 | 종료일까지 청구하지 않은 집행 잔액은 일괄 회수처리 |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 지원급 지급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 조기 종료 시 해당시점에 보고서 제출 |
산학협력단홈페이지(http://research.sookmyung.ac.kr)→서식‧문의→시제품 제작지원 신청서(서식) 다운로드
신청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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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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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센터 문의 huskey14@sm.ac.kr 02-2077-7665 |
결과보고 제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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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 연구비 신청 시, 최근 1년 이내 교내연구비의 연구수행기간 연장이 없이 포기하고 연구비를 반납한 자 또는 반납 절차를 진행 중인 자
- 기존 수혜 받은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와 동일한 주제로 신청한 자
- 기존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결과물을 미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