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주회사
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자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 자회사의 성장을 도와주어 소유 지분의 가치를 높인 후 EXIT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
- 대학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을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전문 조직
-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이 100% 출자하여 숙명여대 기술지주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
자회사란?
다음의 두 가지 필수조건을 통해 자회사 설립
- 숙명여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기술이전을 의미함)
- 지주회사가 해당 회사의 지분을 10%이상 소유(현금출자, 현물출자 모두 가능)
문의사항
- Q1 : 기술지주회사는 어떻게 사업화를 추진하나요?
- A1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에 투자하여 기술사업화를 추진합니다.
- Q2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어떻게 설립되나요?
- A2 :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대학 연구성과물을 사업화 하기 위해 설립되며, 내/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설립됩니다.
- Q3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항상’ 10% 비율로 소유하고 있어야 하나요?
- A3 :아닙니다.자회사 설립(편입) 당시에 ‘10%’ 기준을 만족하면 됩니다. 자회사 설립 후 투자유치 혹은 유상증자로 인해 지주회사가 소유한 자회사의 지분비율이 10% 이하로 낮아질 경우, 낮아진 날로부터 10년간 자회사 지위가 유지됩니다.
관련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