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IRB]숙명여자대학교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안내
- 분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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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14.09.01
숙명여자대학교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안내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숙명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행해지는 인간대상 연구를 비롯한 인체유래물 연구에 있어 인간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안내
본교에 소속된 연구자(석∙박사 재학생 포함)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IRB 심의대상인 경우(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가 있는 경우) 본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향후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때 기관위원회(IRB) 승인을 요구하는 학술지라면 게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IRB 심의대상 연구는 IRB승인을 받고 연구를 진행 바랍니다.
※ 대학원생 학위논문의 경우 박사학위논문은 심의를 받고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본교 졸업을 위한 학위논문의 IRB 승인 필수여부는 각 학과 내규에 따름)
3. IRB 심의대상 판단 여부
연구계획서상에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가 있는 경우, 모두 IRB 심의대상입니다.
◎ 인간대상 연구 : 설문조사/관찰연구/인터뷰 및 인간대상 실험 등이 있는 연구
◎ 인체유래물 연구 :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4. IRB 교육 안내
※ 2015년 7월부터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자가 본교 IRB 심의 신청 시 아래의 교육(오프라인, 온라인) 중 한개 이상을 이수하고 교육 이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함
① 본교 IRB 연구자(교수 및 석·박사 재학생 대상) 교육 : 연간 1회 개최(개최 시기 미정)
② KAIRB(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실시 IRB교육 http://www.kairb.org/schedulelist.asp
③ KIRD(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실시 IRB교육 http://www.kird.re.kr/front/portal/main/Main.jsp
④ CITI(Collaborative Institutional Training Initiative) 온라인 교육 지원 www.citikorea.org
→ 회원가입 시 소속기관(영문명) 검색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본교 연구자(교수 및 석·박사 재학생)에 한해 선착순 200명까지 지원(학년도 기준)
⑤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IRB 입문과정" 수강신청 https://cyber.kohi.or.kr/front/course/AllAction.do?method=list
5. IRB 신청 안내
가. IRB 승인은 반드시 해당 연구 수행 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 IRB 신청마감일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이며, 매월 넷째주에 IRB 정기회의 후 승인까지 1주~2주 가량 소요됩니다.
(월 1회 심의가 개최되므로 관련연구 수행 최소 2개월 전에 IRB 심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생명윤리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 바랍니다. (http://irb.sookmyung.ac.kr)
※ IRB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숙대 IRB 담당자(산학협력단 연구개발혁신팀 행정관 204호)
Tel. 02-710-9656 E-mail. irb@sookmyung.ac.kr Homepage. http://irb.sookmy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