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세법개정]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
- 분류 일반
- 조회수 628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19.05.15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수령하는 기타소득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개정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1의2: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연구용역의 대가)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18.02.13 개정)
2. 국세청 개정 취지 :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함.
3. 적용 대상
대상 | 예시 |
산학협력단에서 기타소득으로 지급되는 모든 인건비 (발명자보상금 제외) | - 연구과제 참여 인건비 - 연구과제 참여 학생인건비 - 연구수당 - 전문가활용비(원고료, 자문료, 강연료 등) - 우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인센티브 |
4. 주요 개정 사항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2018.04.01~2018.12.31) | 개정 후 (2019.01.01~) |
소득 구분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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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율 | 80% (20%에 대해서만 과세 효과) | 70% (30%에 대해서만 과세 효과) | 60% (40%에 대해서만 과세 효과) |
원천징수 간편세율 | 4.4% =(지급총액-지급총액*80%)*20% | 6.6% =(지급총액-지급총액*70%)*20% | 8.8% =(지급총액-지급총액*60%)*20% |
과세최저한 기준 (기준금액 이하는 과세되지 않음) | 250,000원 | 166,666원 | 125,000원 |
<예시1> 연구수당 1백만원 지급 시 | 1) 원천징수세액: 1,000,000원*4.4%=44,000원 2) 세후수령액: 1,000,000원-44,000원=956,000원 | 1) 원천징수세액: 1,000,000원*6.6%=66,000원 2) 세후수령액: 1,000,000원-66,000원=934,000원 | 1) 원천징수세액: 1,000,000원*8.8%=88,000원 2) 세후수령액: 1,000,000원-88,000원=912,000원 |
<예시2> 연구수당 20만원 지급 시 | 1) 원천징수세액: 과세최저한 이하이므로 0원 2) 세후수령액: 200,000원-0원=200,000원 | 1) 원천징수세액: 200,000원*6.6%=13,200원 2) 세후수령액: 200,000원-13,200원=186,800원 | 1) 원천징수세액: 200,000원*8.8%=17,600원 2) 세후수령액: 200,000원-17,600원=182,400원 |
5. 참고사항
1) 위의 사항은 연구자 등(교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학생인건비 포함)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학교에서 지급하는 급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2) 2018년 1~3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80%, 4~12월 지급분은 70%, 2019년 1월부터는 60%를 적용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국세청 공지]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
2. 개정된 세법 본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1의2]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