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규정]연구관리규정 개정 안내
- 분류 일반
- 조회수 1070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19.09.30
[ 신구대비표 ]
연구관리 규정 개정
현행 | 개정안 | 주요골자 |
■ 관리부서 : 연구처 연구지원팀 | ■ 관리부서 :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 산학협력단 연구개발혁신팀 | 조직개편 반영 및 관리부서 추가(교내연구비 및 연구윤리) |
제5조(연구계약)(조제목 변경/전면개정_제①항 내지 제④항 신설2007.11.26.) ① 연구과제를 계약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약서 및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②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계약서 및 연구계획서에 근거하여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비 지원기관과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③ 본교 전임교원 명의 또는 타기관 명의로 연구비 지원기관과 직접 연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④ 본교 전임교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구처의 모든 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13.6.19) | 제5조(연구계약)(조제목 변경/전면개정_제①항 내지 제④항 신설2007.11.26.) ① 연구과제를 계약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약서 및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②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계약서 및 연구계획서에 근거하여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비 지원기관과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③ (삭제) ④ (삭제) | 제6조(연구책임자의 의무)신설에 따른 중복내용 삭제 |
<신 설> | 제6조(연구책임자의 의무) ① 연구계획서에 근거하여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며,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는 관련 규정, 지침 및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참여 자격, 연구 수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 지도하여야 한다. ④ 외부기관의 연구비 지원에 선정이 된 경우 그 즉시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 해당 과제에 대해 연구비중앙관리를 받아야 한다. ⑤ 특허, 산업자문, 기술이전 등 지식재산 관련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연구에 참여할 경우 사전에 특수관계자 참여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지속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⑧ 본교 전임교원이 제1항부터 6항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조 이동(기존 제6조(연구비의 회계)→제7조) 조 내용 신설 및 명칭변경 -연구책임자의 의무 조항 신설 -특수관계자 연구 참여에 대한 산학협력단 사전승인 절차 마련 -연구윤리교육 참여의무 명시 |
제6조(연구비의 회계)(조명칭 변경/전면개정_제①항 내지 제②항 삭제 2007.11.26)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교비회계 또는 산학협력단회계의 세입 ㆍ 세출 예산에 편성한다. | 제7조(연구비의 회계)(조명칭 변경/전면개정_제①항 내지 제②항 삭제 2007.11.26)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교비회계 또는 산학협력단회계의 세입 ㆍ 세출 예산에 편성한다. | 기존 제7조(연구비 집행기관) 삭제 조 이동(기존 제6조→제7조) |
제7조(연구비 집행기관) (전면개정_제①항 내지 제③항 삭제 2007.11.26) 연구비의 집행기관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수행기관의 장이 된다. | <삭 제> | |
<신 설> | 부 칙<2019.6.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