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안내 (2020.01.07.)
- 분류 교외연구
- 조회수 557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01.0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7항에 따라, 새롭게 고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을 안내드립니다.
1. 고시일: 2020.01.07.
2. 우리 대학 간접비 계상 기준: 직접비의 30%
3.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 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