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연구책임자 연구교수(연구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지원 중단 안내
- 분류 교외연구
- 조회수 1079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3.11.28
산학협력단에서 시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연구교수(연구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지원을 2024학년도 선정 과제부터 중단합니다.
1. 기존 시행
가.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연구교수 및 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고시율 적용 연구과제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재원으로 우리대학교에 임용 시, 인건비 중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산학협력단에서 부담
다. 간접비 징수 및 연구·산학지원에 관한 내규 제7조 2항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연구교수 및 연구원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모두 산학협력단으로 배분
라. 적용시점: 연구시작일이 2020. 3. 1. 이후인 과제(신규과제)
2. 지원 중단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교수(연구원) 연구책임자 주요 사업인 한국연구재단 창의도전사업의 간접비 적용이 2023년 선정 과제부터 5%정률로 조정됨. 조정된 해당사업의 간접비 금액으로는 연구교수(연구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충당할 수 없음
나. 이 사업의 경우, 간접비를 포함한 연구비 규모는 유지되었으므로, 간접비 5%정률을 적용하면서 우리대학의 경우에는 간접비 감소분만큼 연구비 상승효과가 발생함
다. 연구교수(연구원) 연구책임자 주요 사업의 간접비 수입감소, 간접비에서 참여연구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 지원불가 기준, 2024년부터 우리대학교 간접비 고시비율 하락으로 산학협력단 전체 간접비 수입감소가 예상되어 지원을 중지하고자 함
라. 중단 적용시점: 2024. 3. 1. 신규 선정 과제(연구기간 시작일)
마. 경과조치: 기 지원 중인 과제는 총 연구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유지
※ 창의도전과제 간접비 변경내용
구분 | 2022년 | 2023년 |
연구비(간접비 포함) | 7천만원 이내/연 | 7천만원 이내/연 |
간접비 | 기관별 고시비율 | 5%(정률) |
※ 혁신법 매뉴얼상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간접비에 지급할 수 없음. 혁신법 매뉴얼 p. 176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