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 연구처 ·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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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회의비 1인당 집행한도(상한액) 변경 알림 (2024.09.01 회의비 사용분부터 적용)
연구비에서 집행하는 회의비의 1인당 집행한도(상한액)을 아래와 같이 변경(인상)합니다.
* 적용일: 2024. 9. 1. 회의비 사용분부터 적용
* 변경사유: 청탁금지법 내 음식물 허용 가액 개정
*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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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관리 및 집행 지침 안내 (2024.09.01.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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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팀]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 사전 품의서 제출 안내 (시행일: 2024. 12. 1. 사용 회의비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