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연구관리팀]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 사전 품의서 제출 안내 (시행일: 2024. 12. 1. 사용 회의비 부터 적용)
- 분류 교외연구
- 조회수 440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4.11.2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중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에 따라, '회의비 사전 품의서' 제출 안내를 드립니다.
1. 관련: 과기부 연구제도혁신과-1966 (2024.11.13)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 (첨부1 공문 참고)
2. 개정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4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3. 시행일자: 2024. 12. 01. 사용 회의비 부터 적용
4. 사전품의서 제출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사용하는 회의비 (단, 생수, 커피 등 음료 품목의 회의비는 제외)

6. 문의: 연구관리팀 과제담당자
7. 사전품의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생수, 커피 등 음료 품목의 회의비는 "음료 구매"가 입증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음료 품목의 회의비는 숙명포털 지출신청시, 음료 구매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을 증빙으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연구재단 연구정산팀-16885 (2024.12.0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회의비 사용 기준(24'12.1자 적용) 안내」 )
첨부1. 회의비 사전품의서 제출 안내 매뉴얼_241125
첨부2. (시행근거)241113_과기부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
첨부3. (시행근거) 241202_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회의비 사용 기준('24.12.1자 적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