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산학협력단] 연구원 임용 1차 안내
- 분류 일반
- 조회수 103
- 작성자 경영혁신팀
- 작성일 26.02.11
1. 관련규정: 산학협력단 연구원 인사규정(시행예정일: 2026. 3. 1.)
2. 임용절차
현재 연구원 인사업무 이관(교무팀➞산학협력단 경영혁신팀) 중으로 산학협력단 임용은 2월 23일(월) 공지 및 서식안내 후 진행 예정 |
■ 그룹웨어>기안문 작성>산학협력단/연구처>산학협력단 연구원 신규임용 제청
- 결재선 안내
① 기안부서 내부
연구책임자 ➜ 인건비재원의 연구책임자(해당 시) ➜ 소속 연구기관(연구책임자가 정한 부설연구기관) 담당 ➜ 소속 연구기관장
②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 담당 ➜ 경영혁신팀 담당 ➜ 권경미(연구관리팀장) ➜ 안성윤(경영혁신팀장) ➜ 박정수(연구진흥본부장) ➜ 신지영(산학협력단장)
- 신규임용 필요 서류(그룹웨어 서식 업로드 및 관련 사이트 링크 예정)
1. 이력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3. 정보보호서약서 4. 임금내역표 5. 학위별 학력증명서
6. 경력증명서(해당 시) 7.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8. 주민등록등본
9. 급여수령 계좌 사본 10.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또는 회신서
■ 숙명 rERP>연구원계약신청
- 과제관리>연구원계약신청에서 연구원 인적정보 및 지급계획 등록(매뉴얼 제공 예정)
- 연구원 근로계약은 산학협력단장-연구책임자-연구원 3자 계약으로 진행
3. 임용제청 시 주의사항
• 연구원 소속: 연구책임자가 정한 부설연구기관으로 함 • 고용주체: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연구원 채용절차(채용공고, 채용심사 등)는 소속 연구기관 규정에 따라 필요 시 진행 • 임용 제청은 임용 시작일 1개월 이전까지 제청(단, 2026. 3. 1자 연구원은 예외적용) • 연구원은 연구과제별로 임용, 1년 단위 계약을 원칙으로 함 |
4. 문의: 산학협력단 경영혁신팀(내선 9917, 9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