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개정에 따른 학생인건비 잔액 이체기한 변경
- 분류 교외연구
- 조회수 48
- 작성자 연구관리팀
- 작성일 26.02.1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개정에 따른 학생인건비 잔액 이체기한 변경
2026.1.28. 자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이 완료되어, 제91조의2에 따른 학생인건비 반납·계정대체 기한이 차년도 3월 31일(금년에 한하여 10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1. 주요 개정 사항
■ 이행 기한: 반납·계정대체 기한을 연장하여 연구 현장의 행정 편의를 도모

2. 학생인건비 잔액 계정대체 처리 개요
■ 적용 대상: 우리대학 모든 연구책임자 계정
■ 산정 공식: 2025.12.31일 기준 아래 계산식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기관 계정으로 이체

■ 처리 방법: 우리대학은 연구개발기관단위 기관으로 산정된 금액을 대학(기관) 계정으로 이체
■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체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기준 등 세부 가이드라인 확정 후 상세안내 예정
본 제도는 연구책임자계정에 적립된 학생인건비 잔액의 사용을 유도하여 학생연구자에게 적시에 학생인건비 지급되는 환경 조성을 위한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 연구관리팀에서는 25년 12월에 학생인건비 연구책임자계정 계정대체 필요액을 안내드린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중 안내를 받지 않으신 분은 계정대체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처: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
☎ 02-2077-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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