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신규임용 안내(2026. 3. 1. 신규입사자 필독)
- 분류 일반
- 조회수 300
- 작성자 경영혁신팀
- 작성일 26.02.24
■ 관련규정: 산학협력단 연구원 인사규정(시행예정일: 2026. 3. 1.)
현재 연구원 인사업무 이관(교무팀➞산학협력단 경영혁신팀) 중으로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연구원 신규임용은 3월 3일(화)부터 그룹웨어 결재상신(임용시작일: 2026. 3. 1.) |
1 | 신규임용관련 서류 및 주요사항 |
1. 임용 제출 서류 및 변경 사항
연번 | 제출 서류 목록 | 비고 |
1 | [임용제청]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연구원 신규임용 제청문서(결재 必) | 그룹웨어 양식> 기안문 작성 > 산학협력단/연구처 >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연구원 신규임용 제청 |
1-1 | 이력서 | 그룹웨어 서식 탑재 |
1-2 | 임금내역표 | 그룹웨어 서식 탑재 |
1-3 | 학위별 학력증명서 | 연구원 제출 |
1-4 | 경력증명서(해당 시) | 연구원 제출 |
1-5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
1-6 | 주민등록등본 | 연구원 제출 / 본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시 |
1-7 | 급여수령 계좌 사본 | 연구원 제출 |
1-8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또는 회신서 | 그룹웨어 서식 탑재 |
2 | [임용계약] 연구원 근로계약서 | 숙명 rERP 출력(계약서 내용 자동 탑재) |
2-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숙명 rERP 출력(동의서 내용 자동 탑재) |
2-2 | 정보보호서약서 | 숙명 rERP 출력(서약서 내용 자동 탑재) |
[핵심 변경 사항]
[동일] - 연구원 소속: 연구책임자가 정한 부설연구기관 - 월정액 2026년 최저임금(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정액 2,550,00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 이상 ~ 숙명여대 연구원 인건비 상한액(6,500,000원) 이내로 임용기간 전체에 대해 확보가 되어있어야 임용가능(재원 부족시 임용불가) - 연구원 채용절차(채용공고, 채용심사 등)는 소속 연구소/연구센터 규정에 따라 필요시 진행 - 임용 제청은 임용 시작일 1개월 이전까지 제청(단, 2026. 3. 1.자 신규임용 연구원은 예외 적용) [변경] - 고용주체: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연구원 임용/재임용/면직 제청 기안은 연구책임자가 작성(본인 작성 및 타 연구원 작성 불가) - 연구원의 임용은 매월 1일과 15일을 원칙으로 함 - 연구원은 연구과제별로 임용(과제별 계약서 작성), 1년 단위 계약을 원칙으로 함 - 연구원 근로계약은 산학협력단장 – (대표)연구책임자 – 연구원 3자 계약으로 진행 |
2. 산학협력단 연구원 신규임용 제청 결재(2026. 3. 3.부터 시행)
▶ 그룹웨어 양식>기안문 작성>산학협력단/연구처>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연구원 신규임용 제청
▶ 숙명 rERP>연구원계약신청 및 참여인력신청
- 추후 세부 매뉴얼 배포 및 탑재 예정
3. 연구책임자의 인건비 지급(편성)시 확인사항
- 연구원의 소속, 월정액이 연구계획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 임용기간의 연구(사업)기간 초과여부 확인 - 4대보험 기관부담금(월정액×11.5%×계약월수) 및 퇴직금(월정액×근무월수/12) 적립 가능여부 확인 및 예산 확보 ✓ 4대보험 기관부담금: 4대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기관부담금은 연구원 월정액의 약 11.5%(2026년 기준)이며, 보험요율이 인상되거나 연구수당 등 추가소득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음. 인건비가 지급되는 연구과제에서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므로 기관부담금까지 고려하여 인건비 예산을 책정 ✓ 퇴직금: 퇴직금은 계속 근무기간이 1년(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급여일 기준으로 3개월의 평균급여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근무기간이 2026. 3. 1. ~ 2027. 2. 28.이고, 2월 급여 3,000,000원 / 1월 급여 3,000,000원, 12월 급여 3,000,000원이 지급된 경우 퇴직금은 3,000,000원이 됨) |
2 | 연구원 복무/근태관리 지침 및 기타 사항 |
1. 연구책임자의 연구원 복무 및 근태관리 지침 (중요!!)
- 연구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휴무, 휴가는 연구책임자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관리 ✓ 임용제청 승인 결과 통보 시 해당 연구원의 휴가 일수 안내 예정 ✓ 연구책임자는 임용 만료 시점에 연구원의 잔여 휴가가 없도록 관리 - 연구원의 출장은 연구책임자의 출장 명령 및 승인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산학협력단 승인 절차는 없음 - 연구원은 교내외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직을 겸할 수 없음. 다만,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연구책임자와 소속기관장, 산학협력단장의 승인 득한 경우에 한하여 학기당 1개 교내 강의 가능함(승인결재 완료 후 강의 가능) ✓ 연구원 강의 승인 신청 방법: 그룹웨어 공유자료함의 [연구원]출강승인신청서 양식 작성하여 강의 1개월 전 결재 완료 |
2. 법정 의무교육 이수 안내
- 수강방법: 숙명 MOOC 접속 > 숙명포털 통합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해당연도 연구원 법정의무교육’ 강의실 접속 > 교육 이수 ✓ MOOC 매뉴얼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 탑재 ✓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1회 수강 필수이며 12월 말 이전에 이수 완료하여야 함 |
■ 문의처: 산학협력단 경영혁신팀(내선 9917, 9738, 7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