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학생인건비 잔액 계정대체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안내(회신기한: ~3월 23일)
- 분류 교외연구
- 조회수 54
- 작성자 연구관리팀
- 작성일 26.03.18
안녕하십니까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입니다.
2026년 2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조의2에 따른 학생인건비 잔액 반납‧계정대체 가이드라인 확정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1. 학생인건비 잔액 계정대체 처리 개요
■ 적용 대상: 학생인건비지급률 50% 미만인 연구책임자 계정
■ 산정 공식: 2025.12.31일 기준 아래 계산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관 계정으로 이체

■ 처리 방법: 우리대학은 연구개발기관단위 기관이므로 산정된 금액을 대학(기관) 계정으로 이체
2. 학생인건비 잔액 계정대체 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 접수기간: 2026. 3. 18(수)~2026. 3. 23(월)
■ 이의신청 가능 항목
① 고시 제91조의2 제2항에 따라 당해 연도 휴직이나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하여 학생인건비 지급이 제한된 경우
②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설된 연구책임자계정
* 1년치 이상 학생인건비 잔액을 환수하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잔액 적립 기간이 짧은 ’24년 이후 개설 연구책임자계정은 반납·계정대체 제외
③ 2025년 12월 31일 기준 진행 중인 연구과제 중 연구기간이 절반 이상 경과하지 않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④ 기타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
■ 이의신청 방법
① 그룹웨어 기안문 결재 요청 : [그룹웨어 > 기안문 작성 > 산학협력단/연구처 > 교외연구 요청서] 서식 선택
② 제목: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계정대체 (학과명/연구책임자) 이의신청
③ 본문: 기타란에 ○표 하고, 이의신청 가능항목 및 설명을 간략히 작성
(예시: 이의신청 가능항목 1번에 따라 당해 연도 휴직으로 학생인건비를 과소 집행함)
④ 이의신청서 및 해당 증빙 첨부
본 제도는 연구책임자계정에 적립된 잔액의 사용을 유도하여, 학생연구자에게 적시에 학생인건비가 지급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생인건비 잔액의 계정대체 절차를 명확히 한 것으로 위 안내 사항을 확인부탁드립니다.
붙임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조의2에 따른 학생인건비 잔액반납·계정대체 가이드라인」
붙임 2. 이의신청서 양식
문의처: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
☎ 02-2077-7286
✉ research@sm.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