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연구원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 분류 교육
- 조회수 21
- 작성자 경영혁신팀
- 작성일 26.04.01
2026.03.01. 부터 신규 임용된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연구원 대상 법정의무교육 이수 방법 안내드립니다.
가. 법정의무교육사항
1 | 온라인폭력예방교육 | 4 | 개인정보보호교육 |
2 |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 5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교육 |
3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 | 6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 본 교육은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대상: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과제 연구원
다. 수강기한 및 방법
- 수강 기한: 2026년 4월 1일 ~ 2027년 1월 30일
- 수강 방법: SM-MOOC 접속 > 로그인 (숙명포털계정) > 마이페이지 > ‘2026 교원 법정의무교육(연구원 대상)’ 과목 홈 바로가기 > 영상 수강
* SM-MOOC: https://mooc.sookmyung.ac.kr/mooc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매뉴얼) 참고
라. 기타
- 타기관에서 올해 이수한 내역이 있을 시 이수증/수료증을 산학협력단 경영혁신팀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대로 진행하였으나 로그인이 되지 않을 시 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산학협력단 경영혁신팀 02-2077-7238 / smiacf_hr@sookmy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