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근로계약 변경 신청 안내
- 분류 기타
- 조회수 48
- 작성자 경영혁신팀
- 작성일 26.04.22
관련 규정: 산학협력단 연구원 인사규정 제2장 임용 및 재임용 제6조(임용계약 변경) 근로계약 변경의 승인: 연구원 근로계약 변경은 소속 연구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변경신청 결재를 통한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음. (단, 변경내용은 단장의 승인을 받은 익월부터 적용되며 소급적용은 불가) |
1 | 근로계약 변경의 종류 |
no. | 변경사항 | 주요 내용 |
1 | 참여 연구과제 변경 | 기존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과제 외 신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단, 신규과제의 선정/협약이 지연된 경우는 경영혁신팀과 사전협의 필요) |
2 | 참여 연구과제별 월 급여 변경 | 기존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과제 내에서 월 급여의 재원 분담을 변경하는 경우 (단, 월 급여의 총액이 변함 없는 경우) |
3 | 급여(인상/인하) 변경 | 기존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월 급여의 총액을 변경하는 경우 |
2 | 근로계약 변경 신청 절차 |
가. 근로계약 변경 신청 기안
▶ 그룹웨어 양식 > 기안문 작성 > 산학협력단/연구처 >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연구원 근로계약 변경 신청
구분 | 내용 |
업무 주체 | 연구책임자 |
문서 제목 | (소속연구소)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연구원 근로계약 변경 신청 (연구원 이름) |
문서 내용 | ①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연구원 근로계약 변경 신청 본문 작성 ② 문서 연결: 기존 임용제청 문서 ③ 문서 첨부: 변경사항 반영한 임금내역표 1부 |
결 재 선 | 소속연구기관 (대표)연구책임자 기안* → 타 과제 연구책임자(해당시)** → 연구원 소속 연구센터/연구소 담당 → 연구원 소속 연구센터/연구소장 → 연구관리팀 담당 → 경영혁신팀 담당 → 연구관리팀장 → 경영혁신팀장 → 연구진흥본부장 → 산학협력단장 |
* 근로계약 변경 신청 대상자의 인건비가 복수의 연구과제 재원으로 구성될 경우, 연구책임자 간 협의 통해 대표 연구책임자가 근로계약 변경 신청 기안 작성함
** 근로계약 변경 신청 대상자의 인건비가 복수의 연구과제 재원으로 구성될 경우, 관련 연구책임자 전원이 임용 제청 결재라인에 포함되어야 함
나. 근로계약 변경 합의서(별지) 작성 및 교부
근로계약 변경 신청 문서 결재 완료 후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메일로 개별 안내
3 | 근로계약 변경 유의사항 |
가. 변경사항은 근로계약변경신청의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득한 익월부터 적용되며, 변경에 따라 지급 받은 급여의 반납 및 급여 소급 지급은 불가합니다. (소급금지의원칙)
나. 급여인상 시, 기존 퇴직적립금의 부족액 충당으로 인하여 변경 기초급이 예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적립금은 예상금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퇴직시점에서 부족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사유에 따라 연구책임자와 부담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급여 인상 후, 단기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퇴직적립금 부족액)
문의처: 산학협력단 경영혁신팀(02-2077-7238 / smiacf_hr@sookmy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