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식비) 사전결재 폐지 안내(시행 2026.05.06)
- 분류 교외연구
- 조회수 149
- 작성자 연구관리팀
- 작성일 26.05.12
안녕하십니까.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에 따라 회의비(식비) 집행 시 사전 내부결재 의무가 폐지되어 금일(2026.05.12.)부터 연구행정통합시스템(rERP) 내 ‘회의사전신청’ 절차 없이 회의비(식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행일자(2026.05.06) 이전에 집행한 회의비(식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회의사전신청' 절차가 필수이므로, 과제 담당자에 문의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자: 2026.05.06
2. 개정내용: 연구활동비(회의비) 사용기준 개정(제25조)
- 회의비(식비) 사용 시 사전결재요건을 폐지함
3. 신·구조문 대비표

※ 연구활동비(회의비) 사용기준 상 '외부 인원 참석 요건'은 동일함
4. 비고: 2026년 6월 11일 시행하는 개정 사항(연구혁신비 등)은 추후 공지예정임
붙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38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